[뉴스엔뷰]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 사건 중요 관계자들이 혐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내놓은 바 있고,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이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불법사찰 지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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