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안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지난 9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국내 1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한 규제안은 투자자들의 예치금 100%를 금융사에 맡기는 것과 내년 1월부터 금융사의 확인을 받은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암호화폐 예치금은 해킹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와 분리된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규모를 7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협회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자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로만 거래하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가 입·출금 요청을 하면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투자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내용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광주은행 등 6곳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안에 따라 이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거래소 운영 요건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곳으로 한정했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 프로세스, 정보 보호인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또 신규 코인 상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적용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에 대해 평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코인 상장은 이 날부터 유보된다.
기업의 이미지나 보안성 등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제외한 마케팅과 광고도 중단되고 거래소 임직원의 시세조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만든다.
이 날 발표된 규제안은 거래소가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간을 가진 뒤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