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술탈취 판단, 특허청과 협업해야"
김상조 "기술탈취 판단, 특허청과 협업해야"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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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보호 기술 여부 판단을 위해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15일 김 위원장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주제의 초청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술 보호 관련 소관부서들 사이의 협업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직접 나설 것이다"라면서도 "공정위가 적발하려 해도 하도급법 하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라고 유관부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호 기술과 관련해 "기술탈취 보호가 힘든 이유는 보호가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 기관이 하기 어려워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술보호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특허청이 기관 별로 법적 접근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밝혀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노력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에 대책 발표한대로 지금까지 지방 사무소에서 처리해온 기술탈취 신고 사건들을 향후 본부 차원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 내용에서 '한국경제는 샴페인 잔 같이 허리가 너무 취약하다'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한 나라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중간을 받쳐주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튼튼해야 한다"라고 국내 내수시장의 갑·을 관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하도급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원·수급자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 개선 방안 등의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와 종업원 사용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피해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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