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뷰] “고객 신원 확인에 실수가... 아니 혼란이 있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넘게 비행한 것에 대해 사측 관계자가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같은 날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는 인도인 A씨의 수하물이 실려 있었지만, 정작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주인 없는 짐을 싣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한 셈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여객기 내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한다. 항공기가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 실제 지난 2010년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주인 없는 물건이 발견돼 비행 중 돌아오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씨 탑승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기내에는 A씨 자리에 한 승객이 앉아 있었다. 항공사 측이 해당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고 이 승객은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씨의 자리에는 A씨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사실상 승객·보안관리에 허점을 인정했다. 다만 ‘테러였으면 큰일이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