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가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폐지 등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소액대출 면제 조항 폐지가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는 가운데 차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의 영업단계에서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과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당장, 빨리, 무서류' 등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금지하고 방송광고 총량 30% 수준 유지, 2회 연속광고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강제 규정화하고, 부과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심사 단계에선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자금에 대해선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대부약관 심사권도 도입된다. 대부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 등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받는 의무를 행정지도와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부업 채권 추심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 채권추심업체 설립 자본, 근무 인력 기준이 강화되는데 자기 자본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시 근무 인력을 5명 이상으로 하는 등이 그 내용이다.
그간 추심업 진입 장벽이 낮아 군소업체 난립의 문제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이 대부업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이 차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