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임대료 인상 검찰서 ‘혐의없음’
[뉴스엔뷰]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 논란’이 일단락 됐다.

최근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 임대주택에 법정 상한 임대료 상승률인 연간 5%를 적용한 것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영은 제주 서귀포시와 벌이는 비슷한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영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전주하가지구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을 이유로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상한선(5%)을 초과하지 않게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나온 결과라면서 항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료 인상률 5%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한선이지 무조건 5%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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