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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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 = 뉴시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이 전 총리와 홍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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