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등 2명 구속영장
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등 2명 구속영장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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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찰이 '제천 화재'의 건물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이모씨와 관리과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이들은 스포츠센터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화재 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건물 관리를 맡은 김씨는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건물 관리를 소홀히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전 건물주 박모씨도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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