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대기업 악습 따라하는 '꼼수'
사조그룹, 대기업 악습 따라하는 '꼼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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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국경제는 샴페인 잔 같이 허리가 너무 취약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한 강연에서 "한 나라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중간을 받쳐주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튼튼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인용한 맥킨지 보고서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 사조그룹이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가 칼끝을 겨누고 있는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사조그룹이 규제를 받지 않고 행했다고 전해진 것.

사조그룹이 규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산 3조원대 중견그룹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는 규제 대상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한정되고 있다.

사조그룹의 공정거래법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의 불공정행위 정황은 지배구조와 상속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사조그룹에서 큰 매출을 차지하는 사조산업의 최대주주는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조시스템즈다. 사조시스템즈는 계열사 일감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 지분 20%를 상회하여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편법 의혹을 사고 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사조산업 지분 15%를 사조시스템즈에 판 뒤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산업 지분을 소유한 사조인터내셔널과 합병해 사조시스템즈의 사조산업 지분율이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조시스템즈가 주 회장이 그의 장남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에게 사조산업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승계 매개체로 활용됐다.

사조시스템즈의 주식 매입 금액을 산출하면 약 480억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 출처는 일감몰아주기로도 전해진다.

주 상무는 주 회장의 사조산업 주식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수백억에 이를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지배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사조그룹은 일반 국민들에겐 참치, 식용유 등의 식품기업으로 인식돼 비교적 친숙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나 계열사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육계협회 등 관련 농가 사이에서 규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화인코리아는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이면서 2016년 정기 총회에서 분담금 2억여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원자격 박탈 여부도 논의 됐다고 전해졌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육계협회는 2016년 당시의 미납금 2억여원을 사조화인코리아가 완납했다고 확인해 줬다.

사조화인코리아는 또 닭고기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조절사업에도 다른 닭고기 회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당시 농가 관계자들은 "사조화인코리아가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는 거리가 먼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난 사조그룹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 본지는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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