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 정비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 여부에 따라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 처리 지연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신고의 경우 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로 하는 등의 처리 기간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지위 승계 신고일까지 지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선 합병일과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산점을 명확하게 했다.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합병일이나 분할일부터 이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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