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규제법을 내놨다.

공정위는 사전 등록된 대기업·로펌 관계자만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직무 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방안은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은 마련 방안이다.
이번 규제 내용은 공정위를 출입하거나 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를 염두에 뒀다.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려면 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등록 대상이다.
더불어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를 하는 담당자와 등록요건 대상 로펌·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정위 퇴직자도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때 부정한 청탁이 금지되고 공정위 직원에게서 조사계획을 입수하거나 정보 등을 수집해서는 안되며 사전 약속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만날 수 없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음식물, 선물·편의 등 제공도 금지된다.
공정위 직원은 등록된 대상들을 사무실에서 만날 시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한다. 사무실 외 만남은 직무관련성이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부정청탁 금지 등 윤리 준칙을 지키지 않은 등록자는 공정위 간부·직원과 접촉이 1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