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맥주사업자 판로 확대
내년부터 소규모 맥주사업자 판로 확대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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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 생활과 연관 있는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사진 = 뉴시스

28일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추진한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중소·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유통 규제 완화, 양식용 민물장어 수입 시기 제한 완화, 영세한 전자제품 수입업자나 의류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도한 인증 의무 완화, 시력보정용 돋보기 안경 통신 판매 허용, 드론 비행가능용역 확대 등이다.

먼저 맥주 시장 규제 완화를 보면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일반 맥주사업자의 판로가 내년 8월부터 2배 이상 확대된다. 그간 일반 제조면허를 가진 맥주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야 유통할 수 있었으나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절 상한도 내년 2월부터 2배 가까이 높아져 연간 생산량도 최대 900㎘에서 144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고 맥주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식용 민물장어 수입 시기 제한도 풀렸다.  그간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11월부터 1년 내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원가 절감 등으로 소비자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내년 6월부터 전자제품 수입업자들이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할 때 전파법상 적합 인증을 받으면 별도 인증을 또 받지 않아도 된다고도 밝혔다.

이어 돋보기 안경의 통신판매는 내년 8월부터 허용되고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비행가능공역이 기존 29개에서 김제와 고령이 추가돼 31개로 늘어나는 것 외에도 국가발주공사 입찰 배치기술자 근무기간 단축,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등을 개선안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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