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보유세'로 씻을 수 있을까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보유세'로 씻을 수 있을까
  • 이민우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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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27일 정부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시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 검토 발표에 따라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선호도가 높은 투기지역 부동산보다 이외 지역 부동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배경으로 한 예상이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주택 보유세를 살펴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 부과되는 재산세는 세율이 과표구간 기준 최대 0.4%의 세율이 부과된다.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2%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개편할 보유세 방향에 대해 모든 가구에 부과하는 재산세보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를 개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유세 인상이 되면 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이 늘고 거래가 줄어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이 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우려도 커진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보완점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지난 부동산 8.2대책 이후 부동산 분배 문제가 대두됐다. 일각에서는 재산세를 내고 난 후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자에 한정한 세금 문제라며 보유세의 보편 증세가 되야하는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잠재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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