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책, CU "선의로 베푼 것" VS 점주 "본사 입맛에 맞춘 것"
최저임금 지원책, CU "선의로 베푼 것" VS 점주 "본사 입맛에 맞춘 것"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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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BGF리테일의 CU가 CU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전면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약은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편의점 업주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대비해 체결된 협약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금액 7530원은 작년 대비 인상률 16.4%로 지난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행 초기인 현재 소비확대, 고용증대 등의 기대 효과와 달리 여러 사회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BGF리테일측이 점포 지원안을 제시한 것인데 겉으로 보면 영세업자인 점주들을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지원안에 대해 반발해 집행부 사퇴까지 결정한 상황이다.

내용을 보면 24시간 운영 점포 대상으로는 매달 점포 수익금이 최대 350만원+월 임차료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줬는데 최대 470만원+월 임차료를 더한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보완됐다.

이어 24시간 운영점에 대해 전기세를 지원하고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까지 포함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산, 간판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들은 전기요금 지원은 24시간 운영점포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가맹 수수료율 부담을 적용하는 점, 간판 등의 유지관리비도 소액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점주들은 통상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이긴 해도 24시간 영업이 사정상 불가한 점주들이 배제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또 당초 가맹점주협의회와 본사의 협상은 일부에 의한 '날치기 협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협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CU가 가맹점주에게 이번 상생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일 BGF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의로 지원안을 제시한 것이다. 인건비에는 본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라며 인건비 지원 대신 전산, 간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리란 법은 없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라며 "점주들이 본사에 재협상을 제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향후 지원 내용이 변경·보완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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