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가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4일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도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경기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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