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장책임관 운영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장책임관 운영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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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도가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진 = 경기도청

4일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도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경기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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