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능 교육업계 1위 이투스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강남경찰서와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 대표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 마케팅 업체 G사와 9억원대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이용해 수험생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등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는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대표가 직접 댓글알바를 지시하면서 이메일 등으로 해당 행위를 보고받았다.
앞서 이투스는 이러한 문제가 여러 번 불거졌던 바 있다. 2007년, 2011년, 지난해 1월 자사의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이 같은 혐의를 받았던 스타강사들은 경찰이 이투스 댓글알바와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투스는 현재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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