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족관계증명서를 24시간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 재외국민들이 야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용이해졌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은 24시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명과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4가지 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의 제출은 업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오후 6시 내 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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