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7% 금리로 주택구입
신혼부부, 1.7% 금리로 주택구입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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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될 예정이다.

집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은 최저 1.7% 금리로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저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은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적용했던 것보다 최대 0.35%p 낮아졌다.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 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진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세전)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만기 10년 인 경우, 1.7%의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만기가 최장 30년, 연소득이 4000~7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면 2.75%의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첫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나온다. 다만 이번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상향되지 않았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이용자들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대출은 소득 기준이지만,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올해 대비 2.9~6.6%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올렸다. 이에 따라 경보수의 경우 350만원에서 378만원으로 오르고, 중보수는 650만원에서 702만원, 대보수는 950만워에서 1026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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