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원칙적으로 귀로 영업을 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시외 할증 요금이 부과되지않지만 GPS미터기로 인해 시 경계 지역에서 부과된 요금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먼저 시외 할증요금의 산정 방법을 보면 택시 탑승 후 시외로 나가면 거리와 시간요금에 각각 20%의 요금이 더해진다. 서울에서 고양시를 갈 때 고양택시를 이용하면 시외할증 요금이 붙지 않는다.
GPS가 장착된 자동 할증 부과 시스템은 카드기, 단말기, 카드기와 단말기의 복합 기기 등 여러 회사와 기기가 있다.
그러나 귀로 택시를 이용하면 시외 할증 요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만약 아는 상태로 귀로 택시를 탑승했을 때 시외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GPS 자동할증 시스템 단말기 회사측은 정산 업무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 귀로 택시의 GPS 자동할증 시스템 단말기로 인한 시외 할증 요금 부과에 대해 취재했다.
서울 택시의 경우 GPS장착 단말기인 한국스마트카드와 금호미터기가 있다.
경기도 택시의 경우 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 금호미터기를 사용한다.
단, 어느 지역 택시든 귀로 영업 택시 기사가 자동 할증 부과 시스템이 금지 되어 있는 단말기를 쓰더라도 수동으로 조정해 자동할증 기능이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경우 부정 요금 수수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외할증 자동화 시스템을 장착한 기기들도 다양하고 택시기사가 쓰는 단말기와 미터기 종류도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에서는 자동 할증 시스템이 않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이용자는 "귀로 택시 이용시 자동 할증 요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사항을 잘 홍보하고 부정 요금 수수 사례를 잘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투명한 요금을 위해 택시 운전 종사자들도 자정적으로 노력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