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낮 12시 2073만원대에서 오후 2시30분 현재 179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전날보다 20.38% 하락한 가격이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하락세다.
정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관련글이 잇따라 올라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후폭풍이 예상됨에도 강경책 시행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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