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부터 일명 '로리타'로 불리는 아동음란물에 대해 집중단속할 것을 밝혔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이고 배포·소지하는 것까지도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작·수입·판매 행위, 포털·카페 등을 통한 판매·배포·전시·상영, 웹하드·P2P 등을 통한 업로드·다운로드 등이다.
경찰은 "네티즌들은 아동음란물을 발견할 경우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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