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50%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개정안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이하 소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재 120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반면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인 다주택자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이밖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별도합산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세율을 0.5%, 1%, 2%로 바꿨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강남 집값 안정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