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풀무원건강생활(풀무원)이 지적 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풀무원 출원상표 등록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특허청 "선 등록상표 있다"라며 거절
특허청은 풀무원이 지난 2016년 6월 화장품 상표 '에이지리뉴 아스타 AQ'의 출원상표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를 지난해 12월 1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풀무원은 "'나이를 갱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에이지리뉴(Age renew)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냄으로 '에이지리뉴 아스타 에이큐'로 불리거나 '에이지리뉴'로 약칭될 수 있다"라며 "'아스타' 혹은 '아스타 에이큐'는 명칭 후반부에 쓰여 약칭으로 불리기 희박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청은 '에이지리뉴'의 명칭은 효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정상품을 특정 지을 식별력 있는 호칭으로 판단하고 기각했다.
앞서 2015년에도 풀무원이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지난 2016년 5월 선 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에 따라 풀무원의 '에이지리뉴 아스타 AQ'의 출원 등록을 거절했던 바 있다.
풀무원, 다른 기업이 먼저 등록한 상표인데 자사 상표라고 물타기?
풀무원은 현재 '에이지리뉴 아스타 아이크림' '에이지 리뉴 아스타골드 앰플'등 아스타라는 명칭이 들어간 화장품을 지난 2015년부터 판매중이다. 해당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은 없지만 선 출원 등록으로 거절된 상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23일 풀무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 출시 전 '아스타'라는 명칭의 선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상품 출시 전 사전 인증이 미흡했던 셈이다.
풀무원측은 또 "해당 상품명의 사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풀무원은 현재 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으로부터 두 번이나 거절된 후 해당 상표권 등록을 포기한 상태다.
이 날 특허청 관계자는 풀무원의 '에이지리뉴 아스타 AQ'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앞서 다른 기업이 선 등록한 '아스타'라는 상표권을 다른 단어랑 결합을 해서 다시 출원시키면 선 등록 재산권이 무력화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허 분야의 한 전문가는 "통상 대기업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먼저 한 이름을 다른 이름과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있다. 선 등록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