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씨티은행, ‘여직원 몰카’ 파문 그후
[단독] 씨티은행, ‘여직원 몰카’ 파문 그후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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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 사이버 강의로”...실효성 논란에는 ‘묵묵부답’

[뉴스엔뷰] 씨티은행이 사이버 강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지난해 ‘여직원 몰카’ 파문으로 홍역을 겪은 터라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진회 씨티은행장. <사진= 뉴시스 제공>

사이버 강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논란 

앞서 씨티은행 본사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여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자체 조사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사내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이 대량 저장돼 있었다. [관련 기사 더보기 ▶ 씨티은행, 여직원 몰카 사건 대응 '의문점' ] 논란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한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A씨는 사건 한 달 만에 해직됐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씨티은행의 미온적인 대처다. 사측은 “여직원 ‘몰카’ 파문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처한다”면서도 이후 회사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씨티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26일 본보에 “매년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이버 강의를 듣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이버 강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교육 내용과 강사진에서 사업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측의 ‘주먹구구식‘ 교육법인데다 2차 피해를 막고 고객 및 직원에 의한 성희롱 대처에도 허점을 노출한 셈이다. 

작년 ‘여직원 몰카’ 논란에도 ‘주먹구구식’ 미온적 대처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영상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면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확대되는 사이버 강의는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무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가령 여성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들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여성 직원들은 남성 직원에 비해 성희롱의 빈도나 양상에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엄밀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와 감독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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