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성희롱 예방교육’ 본보에 공식 답변
씨티은행, ‘성희롱 예방교육’ 본보에 공식 답변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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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씨티은행은 26일 본지 '[단독] 씨티은행, ‘여직원 몰카’ 파문 그후' 제하의 기사가 나간 후 <뉴스엔뷰>에 뒤늦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사진= 뉴시스 제공>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사내 몰카 성추문 이후 전 직원에 대해 특별 성교육을 실시했다”며 “(본보) 취재가 시작된 후 관련부서에 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며 “‘주먹구구식’과 ‘묵묵부답’으로 미온적 대처를 한 것은 아니였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기적인 인사정보를 통해 은행 윤리강령 및 직장 내 상호존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상부보고의 중요성 명시 ▲적극적인 상부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상부보고 대상 및 방법을 안내한 리플릿을 제작 전 직원 배포 및 자리에 부착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상부보고 핫라인(전화·이메일) 운영, 글로벌 ‘시티 윤리 사무소’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신고 가능하도록 안내 ▲매년 국내 법에 의해 의무 시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상호존중' 연수 실시 ▲외국인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료를 자체 제작 및 교육 ▲실제 사례에 기반한 문제를 개발, 전 직원 연수 진행과 결합해 테스트 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윤리강령 교육(집합·사이버·지점 방문) 후 윤리지식평가 및 윤리적행동진단 시행 등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10월 책임자 대상(310명)으로 CKI 윤리&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덧붙여 사이버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최근 이슈와 사례가 반영된 자료를 검증한 뒤 교육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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