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투자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유관 기관과 상장사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70곳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9.4%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를 제외하면 참여 기업이 3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시 품질 제고를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허위 공시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올해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 업종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비과세 한도가 4백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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