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면제 대상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등 46만2000명에 대한 부채 경감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 1조2000억원에 대한 추심중단과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2조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에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보유 재산이 생계형이거나 출입국 사유를 소명하는 할 경우는 추가 소명·신청을 2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의 빚 탕감 신청은 2월 말 이후부터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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