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30일부터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은 기존 가상계좌를 반납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뒤 받게 될 새로운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의 경우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명의의 계좌가 해당 은행에 없다면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하루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벌집계좌로도 불리는 법인계좌 사용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신규 법인계좌개설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형 거래소가 은행의 거부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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