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법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소방 관련 시설 주변구역의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로 소방법 관련법 처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조치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30일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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