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기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 기사 강모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강서구청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굴착기를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철거회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애초 구청에 신고했던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으로 작업한 것이 드러났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에 올라가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 상층부부터 부수는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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