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31일 환경부는 2월 1일부터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하고,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뒤 3월 이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강원 영월군·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곳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만원에서 1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중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원이 지원되는 전남 여수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최대 1200만원, 500대 한정의 규모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한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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