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늘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한 신DTI와 관련한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DTI는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만 DTI에 반영됐다.
그러나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대출 만기는 15년으로 제한되고 소득기록을 산정하는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린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대출 가능 금액이 DTI에서는 1억8천만원인 반면 신DTI에서는 5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은행 대출로 집을 두 채 이상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을 은행에 증빙한다면 DTI보다 신DTI를 반영했을 때 대출한도가 더 늘어난다. 증액한도는 은행이 스스로 정한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신DTI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사와 입주 시가가 달라서 일시적으로 주담대를 2건 보유하게 되는 차주의 경우 신DTI적용이 제외된다. 또 기존 주담대의 금액,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인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신용대출 등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