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유한국당은 31일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이나 선출직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나 여성, 청년(만 45세 이하)에게 각각 경선 득표율의 2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정치 신인이면서 여성·청년이라면 가산점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은 또 지방선거 후보 경선시 일반국민 대 당원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우선 추천 지역 선정, 여론조사 및 모바일 투표 규정 신설, 여성 최고위원 별도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밖에 청년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중앙직능위원회 명칭은 중앙위로 바꾸고 산하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국회보좌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날 한국당은 전국 2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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