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가산점 최대 30%…당헌·당규 개정
한국당, 가산점 최대 30%…당헌·당규 개정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3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자유한국당은 31일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 = 뉴시스

개정안에는 공직이나 선출직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나 여성, 청년(만 45세 이하)에게 각각 경선 득표율의 2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정치 신인이면서 여성·청년이라면 가산점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은 또 지방선거 후보 경선시 일반국민 대 당원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우선 추천 지역 선정, 여론조사 및 모바일 투표 규정 신설, 여성 최고위원 별도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밖에 청년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중앙직능위원회 명칭은 중앙위로 바꾸고 산하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국회보좌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날 한국당은 전국 2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