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졌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때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원래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하려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은 후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는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상품가입을 꺼리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날부터 보증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게 돼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해진 것이다.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됐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다자녀가구·신혼·저소득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4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자녀가구는 월 13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금이 지켜지게 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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