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보 제기 ‘홍익대 입시’ 민원 결과
[단독] 본보 제기 ‘홍익대 입시’ 민원 결과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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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홍익대 입시, 공정하게 이뤄졌다”

[뉴스엔뷰] 얼마전 홍익대학교 입시 결과에 의문점을 제기한 제보자가 <뉴스엔뷰>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교육부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 이는 1월15일 본지 '[단독] 홍대 입시 둘러싼 ‘수상한 정황들’ 제하의 기사가 나간 후 23일 만이다.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제공>

교육부는 “민원인(제보자)이 지난 1월9일 제기한 민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홍익대 수시모집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한 해당 지원자에 대한 사정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민원검토 결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원자의 부(친권자)의 경우 2017년 8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총 35일 간 농어촌 지역이 아닌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

둘째, 계부 또는 계모가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특이자로 분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따른 대학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셋째, 지원자들이 개인적으로 산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은 대학에서 각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해 엄밀히 산출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제보자는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 법적공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걸러내, 이상이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대체한다는 대학 측의 불합리한 임의정책”이라고 했다. 덧붙여 “분통이 터지지만, 하소연할 수도 없어 딸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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