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대부업법상으로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고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에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시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며 정부는 4월까지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위법사항 발생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내일부터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소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만든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