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될 방침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24개 사업자들이 담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4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이 낙찰 되게끔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 낙찰받은 26건 중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는데 대리점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날 유한킴벌리는 "담합으로 적발된 정황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한 것"이라면서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또 대리점주들에게 본사가 먼저 해당 사안을 제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유한킴벌리가 밝혔듯이 당시 담합 정황에 대해 '사업확장'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상호 경쟁자로서의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 것은, 몰랐다는 것 자체로도 기본적인 윤리 의식 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