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종료됐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결과 94개 업체 중 92개 업체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지난해 11월 9일부터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13일 관련 고시 시행을 종료했다.
한편 관련 세금이 오른 이후로 작년 말 히츠, 핏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4300원에서 각각 200원씩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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