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산,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청와대 '군산,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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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 사진 = 뉴시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되면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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