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까지 출범 되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진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유세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다.
현재 주택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세체계의 합의된 내용은 이르면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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