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미투운동법' 발의
바른미래당, '미투운동법' 발의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2.2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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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바른미래당은 22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바른미래당은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 등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법, 피해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등을 포함한 '미투운동법(가칭)'을 2월 중으로 발의해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게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당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며, 당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안에 권력구조를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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