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6일 오전 경대수 위원장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11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키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참석 위원(9명 위원 중 6명 참석) 전원 합의로 결정했다.
앞서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사람의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리위에 전달했으며 또한 서병수 사무총장 등은 최고위에서 "이번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두 사람에 대한 제명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조만간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열어 두 사람의 제명 처분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당에서의 제명은 출당(黜黨) 조치를 말한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 뒤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여름휴가 등을 이유로 국회를 비운 상황이어서 윤리위에서 두 사람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더라도 당장 의총이 소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 전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는 등 소명에 나섰으나, 현 의원은 오후 검찰 출두를 이유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의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도 없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현 의원의 경우 총선 당시 공직후보자추천위원(공천위원)이던 현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원을 건넨 혐의가 제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됐으며, 현 전 의원 또한 검찰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이에 현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황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유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 전 의원은 이날 윤리위 소명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특히 이날 윤리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 의원에 대해선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제명을 결정했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제명 결정을 통해 출당(黜黨) 조치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두 사람의 제명 이후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복당(復黨) 조치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으나, 최고위 승인을 받은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결정이 너무 빨리 이뤄진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번 결정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당 자체가 어렵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한 당 차원의 결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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