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IBK기업은행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BK, ‘짬짜미’ 통해 사기업 관여...‘무소불위’ 배후는 누구?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KT&G 지분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경영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연임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백 사장의 연임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KT&G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9.09%)이며, 기획재정부를 대주주로 둔 기업은행은 지분율 6.93%로 2대 주주다.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인 53.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경영참여에 관심 없는 단순투자자다. 물론 현행 상법상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만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법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행, KT&G 경영진 친정부 인사 교체설 ‘모락모락’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뒷말이 나온다. 경영상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기업은행은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백 사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주주제안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2명을 더 확대하는 안과 함께 사회이사 후보 2명도 직접 추천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KT&G 경영진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 같다는 의문이 팽배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책은행을 통해 정부가 이미 민영화된 사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미가 되겠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KT&G가 기업은행 회사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에 참여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은행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쓰이는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코드’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된 KT&G에 정부 부처 내지 공공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