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사명 변경…수사 혼선 논란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사명 변경…수사 혼선 논란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2.2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 처리과정과 관련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SK케미칼도 인적분할로 인한 사명 변경에 대해 당초 공정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이적분할을 하면서 기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3900만원,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업체를 SK디스커버리가 아닌 SK케미칼로 처리했다고 전해진 것.

일각에서는 검찰에 고발되어야 하는 기업은 SK디스커버리여야 하지만 이름만 동일할 뿐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다른 회사를 공정위가 잘못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4월 2일 만료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시간이 부족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반려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이 없는 SK케미칼(신설회사)에 처분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SK케미칼(신설회사)는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舊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이고, SK디스커버리도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舊SK케미칼의 존속법인)를 추가하는 심결을 거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사명변경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한 추가 회의 개최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중대한 이슈와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게 사명변경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혼선을 주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경우 당초 공식적으로 공시가 된 사명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전원회의를 또 개최해야하게 된 상황을 만든 책임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