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3개 TV홈쇼핑사가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하며 시청자를 우롱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심각한 위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3개 홈쇼핑사(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또 GS SHOP 등 3개 방송사의 쿠쿠 밥솥 판매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허위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며 백화점 판매가격과 비교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내용으로, 제품 판매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이날 방심위 관계자는 허위 영수증에 대해 “제보도 들어왔고 홈쇼핑에 방송된 백화점 영수증 가격대로 해당 밥솥이 판매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다는 등의 업계관계자의 진술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적발된 홈쇼핑 3사는 “향후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라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취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해 향후 개최될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각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