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비밀 침해, 허위 주장에 불과”
BHC, “영업비밀 침해, 허위 주장에 불과”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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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vs BBQ’ 사사건건 대립...치열한 법정공방에 업계 냉담

[뉴스엔뷰] 한솥밥 먹던 BHC와 BBQ가 사사건건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박현종 BHC회장, 올초 피고소인으로 검찰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조직적으로 경쟁사의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입수한 행위로 형사 고소된 박 회장과 BHC 모회사인 미국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시아리미티드(FSA) 대표 등을 수사 중이다.

BHC는 일단 이 같은 BBQ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도 없으며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 BHC 홍보팀 관계자는 “오히려 예전에 BBQ 직원이 자사의 소스정보를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공방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솥밥 먹던 BHC vs BBQ, 법정공방 재조명

이를 계기로 두 회사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도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BHC와 BBQ가 한솥밥을 먹던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그해 7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이때 BBQ는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해 BHC에 BBQ물류센터를 한데 묶어 패키지로 팔았다. 매각 이후 BBQ는 이제는 경쟁사가 된 BHC에 물류를 맡기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양사 간의 균열은 이때부터 발생했다. 한 때는 식구였지만, 경쟁사가 된 입장에서 물류를 함께 하다 보니 영업상 비밀 등이 새어나간다는 게 BBQ 측의 불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BHC가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BBQ가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보증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판정을 내면서 양사 간의 갈등은 커졌다.

이후 지난해 4월 BBQ가 BHC와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파기하자, BHC는 서울중앙지법에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계약 파기 원인이 ‘BHC의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며 BHC 임직원 수십 명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한편, 26일 BHC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에 상품공급대금 등 537억원 규모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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