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횡령·배임·취업청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28일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짐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씨와 지인들을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려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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