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쓰러내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KE011편에 승객 292명과 기장 등 승무원 25명이 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대한항공 측으로서는 거액의 배상 책임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23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LA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 KE011편인 에어버스 380 여객기 왼쪽 날개 끝부분이 주기장에 세워져 있던 대한항공 보잉 B-777 동체 끝부분과 충돌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해당 여객기를 교체해야 했고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 지연됐다.
항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토잉카(비행기를 끄는 자동차)가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활주로로 끌고 가기 위해 유도라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회전 반경을 너무 크게 돌아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로 인한 지연에 충돌까지…‘배상 책임’ 최대 1억3500만원
이 사고로 대한항공은 피해을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은 1~2시간 지연 시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하고 국제선은 4시간 이내 지연 시 200~400달러, 4시간 이상 지연 시 300~600달러, 국제선 결항으로 대체편을 제공했을 경우는 200~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대한항공은 승객 및 승무원을 더한 총 317명에게 42만 원 씩 최대 1억3500만 원의 배상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운항 지연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며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승객들에게 식사 서비스, 항공 쿠폰 등을 제공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가 기장의 운행 과실이였는지 아니면 항공기의 결함인지는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 만큼 사측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실로 인한 운행 지연은 지난 4일에도 발생했다. 당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태국 방콕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61편이 항공기 연결 문제로 지연되면서 무려 14시간 가까이 이륙이 지연된 바 있다.